|
화재·구조·구급 출동 시 소방차량이 재난현장 도착시간이 늦을수록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의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적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할 때 양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구리소방서는 이러한 소방차 길터주기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병행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며 “소방차량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과 같아 시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