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고교 출석일수 충족…세 차례 촌지 시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27010017199

글자크기

닫기

남라다 기자

승인 : 2016. 10. 27. 16: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최순실씨 딸 고교 출결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 발표
서울교육청, 사실상 문제없다 결론 내릴 가능성 커
최순실씨 딸 정유라
민주당이 제시한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상 딸 정유라씨의 신상 코너의 친인척 소개란에 ‘그녀의 아버지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해왔다’(Her father Jeong Yun-Hoe has served as an aide to Park Geun-Hy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라고 돼 있다. 그 옆에는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관련 기사가 실린 날짜 문구가 적혀 있다./제공=연합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출결 특혜와 촌지 제공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출석일수를 모두 충족했고 최씨가 고교 교장과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세 차례 주려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교장 등이 이를 모두 거절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혀 이대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25~26일 이틀간 정씨의 청담고 재학 당시 출결상황에 대한 장학점검과 최씨의 촌지 제공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 동안 교육청은 장학사 3명과 감사관 3명을 투입해 정씨가 졸업한 서울 강남에 있는 청담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정씨는 고교 재학 당시 2012~2014년까지 모두 출석일수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2014년 고교 3학년 재학 시 수업일수 193일 중 실제 출석한 날짜는 50일로 확인됐다. 질병 결석 3일을 제외하고 대회 및 훈련 참여를 이유로 140일이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처리됐다.

고교 2학년(2013년) 때는 수업일수 195일 중 대회 및 훈련 참여로 41일 공결처리돼 실제 출석일은 149일이었고 고교 1학년 때는 수업일수 194일 중 대회 및 훈련 참여로 공결처리된 날짜가 48일로, 실제 출석일수는 134일이었다. 공결처리는 승마협회의 협조 공문과 대회출전 계획 문서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

다만 청담고가 정씨의 출결 처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청담고는 정씨가 2014년 3월24일에 구두로 훈련 참가를 통보하자 직후 내부결재를 통해 공결처리했다. 승마협회의 공문이 도착(3월31일)하기 8일 전이다. 원칙적으로는 공문이 도착한 뒤 공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학생이 대회 참가 및 훈련으로 결석하게 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출석인정으로 처리해야 하나 청담고는 출석인정과 출석을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으로 기재한 건수가 8건이나 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공결처리되면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씨는 고교 1~3년까지 모두 출석일수를 충족해 진급이나 졸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결처리를 위해서는 근거서류가 구비돼야 하는데, 정씨의 경우 승마협회의 공문이 근거자료로 모두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최씨의 촌지 제공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은 최씨가 2012년과 2014년 모두 세 차례 청담고 교장과 체육 교사, 딸의 담임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2012년 교장에게 가을 학부모 면담 후 가방에서 돈봉투를 꺼내 주려다가 거절당했다. 그는 이후에도 대회 관람을 위해 승마장을 찾은 청담고 체육교사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촌지를 주려다 거부당했고 담임 교사를 면담한 뒤에도 돈봉투를 두고가려다가 실패했다. 교육청은 하지만 교장과 교사들이 이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013년 5월에는 최씨가 체육교사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육 교사가 딸 정씨의 잦은 결석을 지적하자 최씨가 학교를 찾아와 “너 같은 건 교육부 장관에게 말해서 바꿀 수 있다”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큰 흐름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만큼 향후 다른 의혹이 나올 경우에만 별도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씨에 대한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일수가 모두 충족된 만큼 진급이나 졸업에 문제가 없고 촌지도 교장이나 교사들이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다만 향후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후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조사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남라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