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발표하고 지난달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중 상호·대표이사·자본금·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총 27개사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들 업체 중 궁전실버뱅크 1개사가 폐업했고, 이희정웨딩·베누스·나라라이프·행운라이프 등 4개사가 등록취소됐다. 국민상조·상조법인좋은라이프·대전상조·예드림라이프 등 4개사는 등록이 말소됐다.
올 3분기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없었고, 지난해 4분기 이후 9개월 동안 등록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상조업계의 전반적인 성장 정체,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기간 중 모던종합상조·무지개라이프 등 2개사가 자본금을 증액했고, 더케이예다함상조 1개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변경했다. 이밖에 16개사에서 상호·대표자·주소 등과 같은 변경 사항 21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측은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말소된 경우 소비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타 상조회사에서 행사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 납입을 요구 또는 유도해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시 별도의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