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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고삼 첨가 불법 홍삼제품 제조·유통업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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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10.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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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맛 내기 위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고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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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고삼첨가 건강식품 제조·유통 피의자 7명 검거했다./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쓴맛 내기 위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사용한 건강식품 제조·유통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A생약조합 대표 A모씨(60)등 2명은 홍삼 제품을 제조하면서 홍삼의 쓴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영지버섯 가격이 비싸 원가절감을 위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불법으로 첨가해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131억원 상당을 제조, 이중 105억원 상당은 국내 유명제약회사인 J제약으로부터 위탁가공생산을 받아 납품해 J제약 제품으로 유통됐으며, 나머지 26억원 상당의 물량은 인터넷과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 납품, 만병통치약으로 소개·유통됐다고 밝혔다.

또 B영농조합 운영하는 B모(59)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조한 천마제품에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첨가해 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역시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자 등 관련자 7명(총 판매액 140억원 상당)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은 이들이 홍삼의 쓴 맛을 강하게 낼 수 있고 천마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영지버섯을 건강식품에 첨가해야 하나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이 강한 고삼을 사용해 소량을 복용해도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과 흥분, 의식장애 등의 신경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강식품에 위해성분을 첨가해 유통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위해성분 식품판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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