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쓰리비, HST, 현대SNS 등 6개 미편입 계열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현대그룹의 동일인인 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사는 현 회장의 자매 및 그 배우자 등 혈족과 인척, 친족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현대그룹 계열사임에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는 현 회장의 자매(혈족2촌) 및 그 배우자(인척2촌)가,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 3개사는 고 정몽헌 회장의 사촌동생으로 현 회장의 친족(인척4촌)인 정몽혁씨와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위 측은 “현대가 1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누락시킨 회사 수도 적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6개사의 경우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지난 2011년에도 허위자료 제출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감안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9월 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등 사안이 중대한 허위자료 제출 및 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행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