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요금이 이달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관련 동의의결 이행조치가 이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초 전원회의를 열고 무제한 LTE 요금제와 관련해 과장광고를 일삼아 왔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동의의결 이행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이달부터 피해 소비자들에게 LTE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LG U+는 1일부터 일괄 제공하며, SK텔레콤은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KT는 30일까지 순차 제공할 예정이다.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의 고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SMS)가 발송된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이달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광고기간 가입 여부에 따라 10~20분씩 분할 제공된다.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도 이달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로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간 홈페이지에 ‘무제한’으로 표시해 게재했던 문자 서비스 광고 표현이 이달부터 ‘기본제공’으로 바뀌고, 데이터·음성 유사서비스는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초과 부과했던 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요금 환불은 이달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 보상 시점과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