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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M 입찰담합 日업체들에 과징금 1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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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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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럴모터스(GM)가 실시한 자동차 부품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GM이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가격담합 행위를 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4억800만원, 37억400만원씩 총 11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업체는 2009년 6월 GM이 전 세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찰가격 수준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초년도 공급가격은 경쟁가격(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되 2년차 이후 연도별 할인율은 1%를 상한으로 해 0%에 가깝게 최대한 낮게 투찰하기로 입을 맞춘 것이다.

두 업체가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기술적 우위에 있는 만큼 GM의 구매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 상호 간 저가경쟁을 피하자는 의도에서다. 실제로 두 업체는 2007년초 스즈키가 발주한 스크롤 콤프레서 입찰에서 양사 모두 낙찰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저가경쟁을 펼친 결과 낙찰 가격이 6000엔대로 낮아진 바 있다.

즉 두 업체가 높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GM 입찰에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거 스즈키 입찰사례와 같이 저가경쟁으로 초과이익을 누릴 기회가 상실할 것을 우려해 가격합의를 통한 상호 윈윈 전략을 추진한 셈이다.

이들 두 업체는 입찰 1년 전부터 일본에 있는 양사 사무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세 차례에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 유선접촉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 측은 두 일본 업체의 담합은 해외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대상 품목이 한국GM에 공급돼 한국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역외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경쟁당국도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두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각각 1450억달러, 7200만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담합 건은 2014년 1월 이후 공정위가 적발한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사건 중 8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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