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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반 투자자는 P2P대출 연 1000만원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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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6. 11. 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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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간 개인 금융거래(P2P)대출에 투자하는 일반인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금을 허용한다. 일부 부실한 P2P업체들로 인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P2P업체들도 투자자와 차입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P2P업체 중 투자한도를 설정한 업체도 있었으나 다수의 업체는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연간 1개 P2P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 및 총 누적금액 한도를 설정했다.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소득요건(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까지 허용한다.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은 상당 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 한도는 두지 않는다.

P2P업체는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P2P업체의 자산과 고객 자산을 명확히 분리·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방식은 P2P업체 명의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예치돼 업체의 도산·횡령 등의 문제에 취약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기관에 투자금을 예치·신탁하도록 하고, P2P업체가 투자금을 인출해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P2P업체가 파산할 경우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로 했다.

앞으로 P2P업체는 투자와 차입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업체와 투자위험, 수익률 등에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투자자는 △차입도의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서·등기부등본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공시(매월)하도록 한다.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하고 상환방식과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대출에 대해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광고시에도 ‘원금보호’나 ‘확정수익’ 등 투자자 등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등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2P업체와 연계하는 대부업체를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규정시킨다.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할 경우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업체는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를 제한토록 하고, 대부업체 연계형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P2P 업체들은 사업 정비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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