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9월말 현재 142개로 전분기보다 7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본사 등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3분기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한국유랩, 에스엠 등 6곳이고 애드쉐어, 미시즈라이프 등 13곳이 폐업(등록 말소)했다. 또 이 기간 중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업체는 15곳이다.
이밖에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곳은 바이오숲, 이안리코리아, 타임앤로우 등 3곳이었다.
공정위 측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예방을 위해 휴·폐업 여부와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공제계약 해지 업체나 상호 등 주요정보를 자주 바꾸는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