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HSK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K란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 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운용하는 품목분류체계(HS)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인 WCO의 HS협약 개정안(HS2017)이 반영됐고 3D프린트 등 신산업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 내년부터 발효 예정인 WCO HS협약을 반영해 식품안전 모니터링 관련 품목과 교역량 확대 품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어류의 내장 등 식용 설율을 신설하고 건조·냉동어류를 세분화했다. 신제품 출현과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해 복합부품 집적회로(MCO), 하이브리드·전기차 품목을 신설했다.
또한 3D 프린터, OLED 디스플레이 모듈, 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을 세분화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 및 통계작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품목을 통폐합하고 정보기술협정(ITA) 양허 품목을 신설했다. 최근 교역량이 감소한 필름, 플로피 디스크, 화물운반용 자전거, 순찰시계 등을 삭제하는 대신 ITA 확대 협상 타결에 따라 정보통신(IT)제품 제조장비, IT소재 제품, 광학·의료기기 등 86개 품목을 신설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결과 2017 HSK 개정안의 6단위 품목 수는 현행 5205개에서 5387개로 늘었고, 10단위 품목 수는 1만2243개에서 1만2232개로 변경됐다.
기재부 측은 “이번 HSK 개정안에 신상품 등에 대해 통일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관세 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