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1972년에 도시공원으로 최초 지정된 온석근린공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공원지정면적 440,050㎡ 중 94%가 미조성돼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간이 5만㎡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면 전체 조성부지면적의 30%이내 범위에서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 비공원시설에는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시설이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2월 9일까지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 제출 자격이 주어진다.
시에 제안서를 접수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 등을 통해 내년5월경에 우선제안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타당성 검토 및 협상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수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시·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공원조성공사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예정에 따른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열악한 지자체 재정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