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중국산을 기피하고 겉보기에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하기 어려운 새우젓, 천일염 등은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측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1500여명을 투입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지난해 특별단속 시 적발 사례가 많았던 인천 등을 중심으로 새우젓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신현석 국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 단속과 더불어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