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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논란…최순실 사태 여파 속 인상으로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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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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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 일정이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정부·여당과 야당간 이견 차가 컸던 법인세 인상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줄곧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재로선 대기업들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위기는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그간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안 그래도 기업의 세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마저 인상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세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2014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던 법인세수는 지난해 45조원으로 늘어 증가세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2007년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의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 이후 정부가 주장했던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를 도로 환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더민주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500억원’ 및 ‘500억원 초과’ 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고 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도 대기업들이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들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인세 인상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담되는 요인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소위의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통해 법인세 인상 결정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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