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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낙찰가보다 더 깎으라고?”…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두산중공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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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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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낙찰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대기업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도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입찰 가격보다 총 4억2167만원이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입찰금액이 자사가 사전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돼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통해 당초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이다.

특히 두산중공업 측은 내부 관련부서가 이러한 추가 입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내부문건을 작성하는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인지했음에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특히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데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고 공정위 사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하도급대금 차액을 전액 지급하는 자진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의 부당 대금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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