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격 올려놓고 ‘50%, 파격가?’…공정위, 거짓 할인광고 대형마트에 과징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108010005250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08. 15: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형마트3사_허위광고
가격할인 관련 허위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마트 3사의 전단지. /이미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대형마트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할인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할인 관련 허위 광고를 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등 대형마트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7개월여 동안 화장지, 참기름, 쌈장 등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보다 대폭 올린 후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한 바 있다.

또한 이들 4개사는 이 기간 동안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제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하거나 할인률의 산정근거가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환원하면서 할인행사를 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의 제재대상이 된다.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기간을 정해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토록 하는 것도 부당 광고·표시에 해당된다.

공정위 측은 “위반기간 동안 거둔 부당 광고 관련상품 매출액에 법정 부과율을 적용해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산출·부과했다”며 “다만 이마트가 가격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7일간 이 가격’으로 표시하고, 대형마트 4곳이 행사상품 종전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