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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찰담합 건설3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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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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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던 3개 건설사가 패소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한 SK건설, GS건설, 금호산업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3개 건설사는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세25413개 공구 전체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를 했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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