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한 SK건설, GS건설, 금호산업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3개 건설사는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세25413개 공구 전체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를 했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