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지역 포도재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보험이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 보험은 경기도내에서는 가평과 화성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기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에 더해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입기준은 포도 1000㎡ 이상을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농지당 300만 원 이상이다. 보험료는 농가 자부담 20%, 정부가 50%, 자치단체(경기도?가평군)가 30%씩 각각 부담하게 되며, 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