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잇돌대출 보완방안을 9일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은행권에선 평균 6∼10%, 저축은행에선 15%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하고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다만, 1인당 2000만원의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하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CS)을 보유한 KB·신한·페퍼·오케이 등 13개 저축은행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환대출을 해줄 때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보증·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했다.
앞으로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이 있는 은행·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대출 금액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갈아타려 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7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빌려 기존 대출 전액을 대환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대출금은 앞서 돈을 빌린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이체된다.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폭도 줄어든다. 현재는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떨어진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서울보증보험, 은행, 저축은행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잇돌대출 실적은 8일 기준으로 총 2325억원(2만3505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이 1086만원, 저축은행이 879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