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쌍용차는 올해 1~9월 당기순이을 230억원에서 386억원으로 수정했다. 회사가 패소에 대비해 영업외비용으로 잡아놓은 156억원이 영업외이익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 2일 대법원은 이모(52)씨 등 쌍용차 직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급여를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씨 등은 “회사가 2009년 8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쌍용차는 2013년 3월 이씨를 비롯한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