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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무시하고 수신료 인상한 대기업 케이블TV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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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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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일정 한도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역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대기업 계열 케이블TV방송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HCN경북방송에 14억361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불이행 조사과정에서 수신료 인상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2013년 3월 대기업 계열 케이블방송에 인수합병돼 출범한 현대HCN경북방송이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수신료 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현대HCN은 지역케이블방송인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46%를 취득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된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아날로그 케이블TV방송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말고, 수신료를 올렸을 경우에는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상내역을 보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HCN경북방송은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수신료 인상을 단행했다. 369개 개별계약자에 대해 수신료를 33% 인상했고 85개(1만969세대) 단체계약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올려 받았다.

수신료를 올렸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신료 인상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상내역을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HCN경북방송의 경우와 같이 조건부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법인·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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