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환경업체는 10개 구(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강남, 서초) 및 경기 1개 시(광명)의 하수·분뇨를 바이패스하는 방법으로 정상 처리하지 않은 채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다.
‘바이패스’란 강우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 3단계(최초침전→미생물처리→최종침전) 절차를 밟지 않고 1단계(최초침전)만 처리한 후에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환경업체는 5mm 이하 적은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주로 심야시간대에 ‘최초 침전지→포기조(생물반응조)→최종침전지→소독한 후에 한강으로 방류’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초 침전지만 거쳐 방류하는 바이패스 방법으로 한강에 하수 등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도법에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환경업체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강우, 재해, 사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A모 환경업체는 하수·분뇨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 2001년 8월 서울시와 B모 물재생센터(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서울시 9개 구 및 광명시의 하수·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