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0)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0)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과 함께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며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활동해왔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방조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에 대한 소환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환일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율보다는 필요하면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최씨의 국정개입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소환조사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전날 두 사람의 자택에서 확보한 업무일지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사이버 보안 책임자였다. 정 전 비서관이 이 전 비서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가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최씨와의 밀접한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