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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1위…공정위 “온라인강의 사이트 광고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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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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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최대의 콘텐츠 보유’ 등 거짓 또는 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기만적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와 함께 총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아이티버팀목원경평생교육원, 이지컴스,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비티그룹, 지식과미래 등이다.

이들 업체는 그간 ‘합격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사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한 광고 문구를 사용해 취업준비생 등 소비자들을 현혹해 왔다.

특히 ‘명중률 99%’ 등의 표시를 통해 자사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과장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는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사 교재의 예상문제 대비 출제된 시험문제 비율로 적중률을 계산한 것처럼 기만한 것이다.

또한 ‘IT 전문교육분야 1위’ ‘경영혁신형 기업’ 등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밖에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등의 문구로 현혹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는 구체적 근거·기준을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역시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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