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5년 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올해 6월 말 8만5000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취해지는 조치다.
이번에 추가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 2015년 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경지정리 및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그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은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해 전략지역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양평군은 오는 20일까지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읍면과 합동으로 조사해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는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달 말 정비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농지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절차는 내달 말 정비유형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군민불편 해소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