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해외 계열사간 모든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물론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관련 법(공정거래법) 및 고시(공시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추진은 대기업집단 소속 해외 계열사의 경우 관할권 문제, 조사의 곤란 등으로 직접적 규제가 어려워 공시를 통한 시장감시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총수 일가간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롯데와 같이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처럼 소유지배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 시장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사례를 방지하려는 게 주된 목적으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내부거래비중은 2015년말 현재 23%에 달하지만, 세부 거래내역은 공시되지 않아 시장감시가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일단 공정위 측은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등 5개 의원입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5개 의원입법안마다 공시 주체 및 내용, 공시위반 시 처벌 수위 등 세부 내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 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의 출자 현황은 국내 계열사 주주 현황에서 간접적으로만 공시돼 전체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지배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정위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든 개별 해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내역까지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달 중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5월로 예정된 기업집단현황공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우선 고시부터 개정해 모든 해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간 거래 내역을 공시토록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현지판매법인 등 모든 해외 계열사의 개별 거래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계열사 관련 공시위반 시 현행법 상 다른 공시위반의 경우와 같은 1억원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도 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