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회장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과정에서 공시의무 위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공시의무 위반 시 동일인인 이 회장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찰에도 고발돼 1억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하고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도 올해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이 임직원 차명으로 보유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을 실명보유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