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재 KIC의 위탁자산 운용용도 또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1조원에서 10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위탁자산 운용방식 제한기준 및 조기회수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국내 중소형기금들이 KIC에 자산을 위탁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위탁기관은 KIC의 해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KIC는 위탁자산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IC 자산운용 용도에 특별자산이 추가돼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수익성 제고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KIC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에 녹색기후기금(GCF)·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토록 추가해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준용해 보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