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푸드웰을 방문해 납품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연면적 27만㎡가량의 초대형 복합몰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장으로 유통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은 우려가 커지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지역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와 ‘불공정 유통·하도급거래 대리 신고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과 재고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반품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공정행위를 감시·시정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지난 5월에는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2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무분별한 판촉행사 및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일방적인 상품 진열위치 변경 등 불공정 관행이 일부 남아 있어 납품업체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장으로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유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와 불공정하도급·유통거래 대리 신고센터를 활용해 납품업체의 법 위반 제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