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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지된 손자회사 주식보유’ 대명화학에 과징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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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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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상 금지된 손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자회사 외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데도 손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대명화학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명화학은 일반지주회사로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했다. 이 시기에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만5451주를 취득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명화학은 올해 2월 말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회사가 92.1%의 지분율을 보유한 모다이노칩을 자회사로 변경하면서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서 벗어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에 어떤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이 있다.

공정위 측은 “지주회사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같은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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