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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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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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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보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등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지난해말 국세청,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이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15일 이 회장이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도 올해 5월 이 회장과 차명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허위공시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빌린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처벌 없이 해당 법인에게만 세금을 물리고 경고를 하는데 그친 것이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은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로,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했을 당시 시가는 무려 827억원이 넘는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한데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법 위반 규정은 △공시규정 위반(허위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 △동일인(이 회장)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이 회장을 대상으로 한 제재수단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도 대부분 동일인인 이 회장이 아닌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는 롯데그룹, 현대그룹 등 최근 있었던 유사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롯데의 경우 지난 9월 그룹 소속 11개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허위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중 해외 계열사 허위공시와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 소속 11개사에 각각 5억7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경고조치가 내려졌지만, 신 총괄회장에게는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을 뿐이다.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검찰 고발로 내려지는 최고 처벌수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이달 초 ㈜쓰리비 등 6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시키는 등 공정위에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이 검찰고발에 따른 처벌 수위를 2년이하 징역형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통과된다 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만큼 이 회장은 결국 1억원의 벌금만으로 면죄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 사례의 경우에서 보듯이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통상 건당 1억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건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해당 법인과 동일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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