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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의 조사전략 수립과 질의사항 정리를 마무리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이제 막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사 날짜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조사 일정은 검찰이 밝혔던 16일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조사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단은 구속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해 조사일정이 지연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변호인은 청와대 참모진과 상의해 박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준비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및 직권남용죄가 적용될지, 최씨에게 연설문 등을 사전에 보여준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지 등이 주요 관심사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의 기금 모금은 정부 정책 활성화 차원에 따른 국정 수행이었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를 몰랐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이 취지에 맞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지, 위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 등을 통해 최씨에게 연설문을 전달한 것을 놓고 박 대통령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외교상기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다듬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에게 일부 자료를 보여줬을 뿐, 중요한 국가 기밀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검찰 조사를 마치면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 수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세월호 7시간’ 의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