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주범 A모씨(50 사무장)는 비의료인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사 B모씨(67 의사)와 동업 약속, 병원을 신축해 요양병원을 개설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왔다.
또 주범 A모씨와 의사 B모씨(67 의사)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6억5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가담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76억5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을 통보를 했다.
한편 경찰은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실질적 목적임에 따라 과잉 의료 행위,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언제라도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위협이 되고 더불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활동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