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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통한 의결권 행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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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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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등 비금융 계열사 합병 관련 행사 사례도 등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다른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사유 중 대부분은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것이었지만, 비금융 계열사의 합병·영업양도와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올 들어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보험사가 130개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2042차례의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중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은 202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2003년 585회 이뤄진 이후 2010년 999회, 2013년 1739회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비금융 상장계열사 주총에서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 등 결의시 특수관계인과의 합계 지분율이 15% 이내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3년간 이뤄진 의결권 행사 예외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금융·보험업 영위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총 1884회로 93%를 차지했다. 안건별로는 이사·감사 선임이 645회로 가장 많았고, 재무제표 관련(430회), 보수한도 승인(284회), 정관변경(247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비금융·상장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총 72회로 그간의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증가했다. 안건별로는 임원임면과 정관변경이 각각 54회, 13회씩이었다.

특히 삼성생명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구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합병·영업양도와 관련한 사례(5회)도 처음으로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대체적으로 의결권 제한 규정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9월부터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공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현대자동차·롯데 등 비금융주력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최근 5년(2012~2016년)간 42개에서 19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금액도 30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같은 기간 3.1%에서 5.3%로 높아졌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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