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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한진 일감몰아주기 심의…조원태·현아 남매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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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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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소속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총수 일가에 대한 제재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다 공정위 측도 좀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힌 만큼 대한항공 전·현직 부사장인 조원태·조현아 남매가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한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가 내주 수요일(23일)로 1주일 연기됐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처럼 특정 기업에 대한 심의 일정이 세 번씩이나 미뤄진 것과 관련해 특혜시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잇따른 심의 연기가 한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이 포진돼 있는 것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심의 연기는 정재찬 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일정 때문”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정 위원장이 내주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신중하게)심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단 공정위 측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해당 법인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현대·CJ그룹과는 달리 한진의 경우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생 이재환씨가 지분 100%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에 일감 몰아준 CJ CGV(법인)에 대해서만 과징금(약 72억원)과 검찰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총수 친족회사인 HST와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현대로지스틱스에만 과징금(약 13억언) 부과와 검찰고발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은 기본적으로 해당 법인에 대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총수일가)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조원태·현아 남매가 유효 지분을 보유했거나 현재도 보유 중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대한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시행된 2015년 2월 이후까지 지속된 점도 검찰 고발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나 CJ의 경우 당사자(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사례였다”며 “총수일가 사익금지편취 금지규정 시행시기와 상관없이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누구라도 검찰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내주로 예정된 심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단 조원태·현아씨의 경우는 검찰 고발이 가능한 부당지원 행위 적용 범위에는 포함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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