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구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그간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각종 경보시스템 입찰에 참여해 왔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가능성이 많았다.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의 경우도 경쟁 대상업체는 있었지만 일부 입찰에서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두 업체만 참여해 역시 유찰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두 업체의 담합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된 253건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과 20건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 총 273건에 대해 7년간 지속됐다. 특히 두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투찰가격까지 담합해 273건 중 192건을 97% 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한 것으로 유사행위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