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복지부 ‘최순실 대리처방’ 의사와 차움의원 검찰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118010012584

글자크기

닫기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6. 11. 18. 15:50

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진 의사 김상만 씨(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와 차병원그룹 차움을 검찰 고발했다.

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검찰 고발을 요청받은 강남구보건소가 검찰 고발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전자공문 형식으로 통보했다. 복지부는 김 씨가 연루된 대리처방 의혹, 주사제 은폐 의혹 등을 명백히 밝혀 달라며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차움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차움은 고발하지 않고 김상만 씨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논의 끝에 의료법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키로 하고, 차움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까지 고발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소속 법인 등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대리처방 의혹이 있는 29건을 포함해 최순득·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차움 진료 기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두 사람을 실제 혹은 명목상 진료한 차움의 모든 의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 김영재 원장에 대해 당사자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