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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일 세계 최대 숙박정보 공유 앱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상 불공정약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 조치는 지난 3월 공정위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권고했음에도 에어비앤비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데 따른 것이다.
이 업체는 그간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한 고객에 대해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환불정책을 자사 약관을 통해 시행해왔다.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7일 이상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취소된 계약의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정위는 이 약관에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숙박예약이 취소되면 실제 숙박이 이뤄지는 경우와 비교해 에어비앤비가 부담키로 한 채무이행 의무가 면제됨에도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리함을 부당하게 떠안게 돼 무효라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숙소검색 및 숙박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불 대행, 숙소제공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개입 등을 대가로 총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아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을 시정해야 한다. 예약취소일이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취소시점이 적게 남아있더라도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도 일정한 경우 환불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에어비앤비 환불정책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정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이 공유경제 사업모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규제원칙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