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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조와 특검 통해 요건갖춰 탄핵 수순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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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6. 11.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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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요건을 안 갖춰준다면 국조와 특검을 통해 요건을 갖춰 탄핵 수순으로 가는 게 질서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대응회의 에서 야권 잠룡 6인이 국회와 야3당에 탄핵 추진 논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탄핵 요건은 갖춰졌다. ‘질서있는 퇴진’에 하야나 탄핵이 포함되니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요구해 박 대통령 스스로 나오는 게 하야인데 그걸 안한다고 제가 청와대 담을 넘어가 박 대통령을 업고 나올 순 없지 않느냐”며 “그게 안 되면 강제적, 법적으로 가는 게 탄핵이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기소로 탄핵의 사유는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들을 접촉해보면 의결 정족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나 선(先)총리, 즉 먼저 총리를 선출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진행되면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하든지 탄핵의 수순으로 가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은 총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주 내로 이러한 부분(질서있는 퇴진 관련 논의)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촛불은 국회, 특히 야3당을 향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선(先)총리 선출론’에 대한 다른 야당들과의 입장 차에 대해선 “‘퇴진을 전제로 하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에게서 총리를 임명받느냐’고 하는 주장은 헌법파괴”라며 “헌법적으로 총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해줘야 한다. (대통령의) 실체를 인정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야권 잠룡 6인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주장했던 ‘선(先)총리-후(後) 수습’에 상당히 가깝다고 느낀다”고 평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선“처음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잘 됐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이상한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수사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어 유갑스럽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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