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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절차,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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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16. 11.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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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하야나 퇴진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물론, 여당 비주류계에서도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종 탄핵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산적해 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의원 전원(더불어민주당 121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과 무소속 의원 전원(6석)이 찬성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171표다. 의결정족수인 200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한 2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익명의 그림자에 숨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오히려 그때부터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중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황교안 총리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기에 야권에서는 황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회에서 새 총리를 추천해 임명하기 전까지는 탄핵안을 추진할 수 없는 ‘황교안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문제는 헌재가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을 늦춘다면 내년 5월에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특검 기간이 120일로 긴 것도 문제가 된다. 120일간 특검이 진행되고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내년 3월 말이나 돼야 탄핵할 수 있다. 여기다 헌재 결정이 늦춰진다면 9월 말이나 돼야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다.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탄핵이 되는 셈이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각각 내년 1월 31일(박한철 재판관)과 3월 17일(이정미 재판관)에 종료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 제113조 1항에 의하면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법 제6조에는 결원이 예상될 경우 후임자를 임명하게 돼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재판관을 선임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후임자를 임명한다 해도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통과 이후 박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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