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탄핵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종 탄핵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산적해 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의원 전원(더불어민주당 121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과 무소속 의원 전원(6석)이 찬성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171표다. 의결정족수인 200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한 2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익명의 그림자에 숨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오히려 그때부터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중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황교안 총리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기에 야권에서는 황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회에서 새 총리를 추천해 임명하기 전까지는 탄핵안을 추진할 수 없는 ‘황교안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문제는 헌재가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을 늦춘다면 내년 5월에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특검 기간이 120일로 긴 것도 문제가 된다. 120일간 특검이 진행되고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내년 3월 말이나 돼야 탄핵할 수 있다. 여기다 헌재 결정이 늦춰진다면 9월 말이나 돼야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다.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탄핵이 되는 셈이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각각 내년 1월 31일(박한철 재판관)과 3월 17일(이정미 재판관)에 종료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 제113조 1항에 의하면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법 제6조에는 결원이 예상될 경우 후임자를 임명하게 돼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재판관을 선임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후임자를 임명한다 해도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통과 이후 박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