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7개 전기장치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국제통신공업,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다.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곳은 검찰에도 고발 조치됐다.
이들 7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6건의 UPS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한국가스공사가 3년 주기로 업체등록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누계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투찰가격을 높여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제통신공업, 국제산업전자,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이화전기공업 6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했고, 2012년부터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가 추가됐다. 그 결과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가 최소 1건 이상의 낙찰을 받았다. 이 중 4건의 계약을 낙찰받았던 국제산업전자는 지난해 3월 폐업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UPS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시정해 관련 입찰시장을 정상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지속돼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