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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 여부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거듭 수용 의사를 확인했다.
특검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번 특검에는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모두 105명이 참여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박 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두 나라를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한다.
두 나라의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하지만 그동안 강하게 이 협정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오는 30일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순실 사태에 따라 박 대통령이 불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이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