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최순실 특검법’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 ‘박 대통령 재가 예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122010014642

글자크기

닫기

김종원 기자

승인 : 2016. 11. 22. 10: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민의례하는 국무위원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 여부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거듭 수용 의사를 확인했다.

특검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번 특검에는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모두 105명이 참여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박 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두 나라를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한다.

두 나라의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하지만 그동안 강하게 이 협정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오는 30일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순실 사태에 따라 박 대통령이 불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이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했다.

김종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