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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운전’ 하면 돈 번다…환경부, 車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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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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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내달부터 1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KT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고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또는 사진방식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 및 친환경 운전 실적을 점검받아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 KT의 차량 운행정보 수집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운전습관과 참여자들 간의 연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방식의 경우 운전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게 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 참여자 2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실시된다.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로, 한국환경공단이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분석해 2018년부터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15년 공개한 연구자료를 통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경우 2020년에는 총 38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유류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기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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