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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여부’ 최순실 정국 중대 변수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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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6. 11.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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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 당시 '정치적 중립성' 최대 논란...유영하 변호사·청와대·여당 '특검 후보 정치적 중립성' 강조 견지...여야 영수회담·국회 추천 총리·특검·탄핵, 야당 해법 제시 못해
검찰 나서는 이영렬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맨 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지검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특검법’은 23일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발효된다.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지 엿새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를 박 대통령이 임명할 것인지가 향후 최순실 정국의 또 한 번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이날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특검법을 재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까지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강력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비판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 여부가 향후 최순실 정국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는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지난 20일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가 막상 야당이 특별 검사 후보를 내놨을 때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막판까지 특검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여야간의 최대 논란이 됐었다.

만일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임명을 거부하면 특검법에는 따로 제재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 실시가 기약 없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야 영수회담과 여야 합의 국회 추천 국무총리 수용, 특검과 함께 사실상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수용까지 강력 시사하고 있지만 야권은 아직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국회 추천 총리와 특검 추천, 탄핵 문제 모두 야당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우리로서는 야권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과 함께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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