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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순실 특검법’은 23일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발효된다.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지 엿새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를 박 대통령이 임명할 것인지가 향후 최순실 정국의 또 한 번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이날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특검법을 재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까지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강력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비판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 여부가 향후 최순실 정국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는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지난 20일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가 막상 야당이 특별 검사 후보를 내놨을 때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막판까지 특검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여야간의 최대 논란이 됐었다.
만일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임명을 거부하면 특검법에는 따로 제재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 실시가 기약 없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야 영수회담과 여야 합의 국회 추천 국무총리 수용, 특검과 함께 사실상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수용까지 강력 시사하고 있지만 야권은 아직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국회 추천 총리와 특검 추천, 탄핵 문제 모두 야당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우리로서는 야권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과 함께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