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를 수행한 신기술공법 보유업체들이 영업지역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는 땅을 파지 않고 노후된 상수도관을 깨끗이 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사로, 땅을 파는 굴착공법에 비해 교통체증 유발을 줄이고 시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공사에 대한 입찰은 각 수도사업소별로 진행되며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곳이다. 이들 업체는 2009년 6월부터 낙찰사가 보유한 복수의 신기술 공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주영업 경쟁이 발생하자 이듬해 10월 대표들이 만나 영업지역 분할을 문서로 명시화해 합의한 바 있다.
자기 영업구역 외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의 낙찰사에는 높은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계약을 거부해 그 지역수도사업소 영업 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합의 실행은 2012년부터 다시 발주처가 1개의 신기술공법을 정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공법 보유업체들의 지역 나눠먹기식 영업행태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업계 행태에서 비롯된 반 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강화와 함께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