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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지역 나눠먹기식 담합 합의한 3개 건설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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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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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관 공사를 지역별로 나눠 시행하기로 사전 담합한 건설사 3곳이 2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를 수행한 신기술공법 보유업체들이 영업지역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는 땅을 파지 않고 노후된 상수도관을 깨끗이 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사로, 땅을 파는 굴착공법에 비해 교통체증 유발을 줄이고 시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공사에 대한 입찰은 각 수도사업소별로 진행되며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곳이다. 이들 업체는 2009년 6월부터 낙찰사가 보유한 복수의 신기술 공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주영업 경쟁이 발생하자 이듬해 10월 대표들이 만나 영업지역 분할을 문서로 명시화해 합의한 바 있다.

자기 영업구역 외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의 낙찰사에는 높은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계약을 거부해 그 지역수도사업소 영업 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합의 실행은 2012년부터 다시 발주처가 1개의 신기술공법을 정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공법 보유업체들의 지역 나눠먹기식 영업행태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업계 행태에서 비롯된 반 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강화와 함께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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