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안전정보 내용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정안에는 안전 관련 정보제공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현행 고시에는 화장품의 주요 성분만 제공토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KC인증 필 유무 표시 대상에 현행 고시에 규정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외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도 추가토록 했다.
여기에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변형식품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제품의 명칭 변경사항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타법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부 의무대상상품에만 적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모든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정격전압·소비전력’ 항목을 분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인터넷쇼핑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