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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에 악영향 우려”…공정위, 다국적 제약기업 합병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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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1. 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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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 글로벌 제약기업인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널의 프랑스계 제약기업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베링거 인겔하임과 사노피간 기업결합 건을 심의한 결과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제품의 국내 판매 관련 자산매각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산매각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지난 6월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공정위에 이 같은 기업결합 내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베링거 인겔하임과 사노피 간 사업부 교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베링거 인겔하임이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함과 동시에 자사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를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베링거 인겔하임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이다. 사노피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 인수와는 달리 베링거 인겔하임의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두 회사는 그간 서로 경쟁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등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특히 동물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품목허가 등이 필요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동물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없는 국내시장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베링거 인겔하임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는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베링거 인겔하임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9%로 높아지는 만큼 다른 경쟁사들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에서 베링거 인겔하임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크게 감안됐다.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도 사정이 비슷하다. 양사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합계는 66.9%로 역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장에서 1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경쟁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 독과점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 당사자인 두 회사 중 한 곳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시장 판매와 관련해 보유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의 시장은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장기간 고착화된 시장이므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 부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두 회사의 동물의약품 관련 제조설비가 모두 해외에 위치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해 제조설비 대신 국내시장 판매 관련 자산에 대해서만 매각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술자료도 매각 상대방인 사노피 측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관련 자산만을 매각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므로 매각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사노피 측이 요청할 경우 2년 동안 완제품 및 원재료를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동물의약품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다국적 제약회사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동물의약품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 및 애완견 소유자의 잠재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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