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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현장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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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6. 11.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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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및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에 모든 체납자 9만8030명(529억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외에 거주하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0명(16억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팀 내 2개반을 구성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수도권역으로 구분하여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하며, 3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징수책임관제를 추진하여 체납자별, 금액별 누수 없는 철저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60명(43억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체납팀 내 3개반을 구성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현장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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