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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불법 영업 뿌리뽑겠다”…내달 2일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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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11. 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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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서울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등
부천 등 5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 그 외 지역은 시·군 자체 단속
경기도는 최근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의 불법 택시영업, 서울택시의 불법 영업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이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합동 단속반에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 인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불법 영업행위 발생 건수가 많은 부천·화성·파주·이천 등 4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7개 시·군은 자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배회·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야간(오후 6~10시)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통보를 통해 1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5일, 2~3차 적발 시에는 각각 사업일부정지 10일, 20일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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