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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9개 분야 61개 고시 “첨단기술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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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11.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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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외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과 제조산업 기반의 공작건설·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수요 증가 및 국내 독자기술개발·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원자력·정보통신·우주 분야에서도 모두 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차전지·조선 등 분야에선 기존 지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진단·컨설팅 및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나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에서 ‘신고·제보란’에 신고하면 된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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