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소비자원(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선불식 할부거래상품(상조상품) 관련 피해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모집인, 상조 유사상품 판매, 해약환급금 관련 피해사례·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상조상품에 안마의자나 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다. A씨와 같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상조상품에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된 것이다.
상조상품과 결합돼 제공된 안마의자에 하자가 있어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않다. 하자를 이유로 반품이나 AS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다.
문제는 이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이다.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방식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상 상조는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영업방식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계약 체결 직후에도 청약철회 제도를 잘 활용해 계약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안마의자·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돼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대상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만 소비자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안마의자·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상조상품을 안내하는 모집인 관련 피해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실제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보는 경옜珥e
모집인은 상조업체 소속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계약 체결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조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